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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꿀팁]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만들기 신청 및 대상 날짜확인

쭌영 2023. 5. 25. 1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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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

꿀팁을 연구하고 있는 쭌영이입니다.

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쭌영이로써 부산지역청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
기쁨두배통장을 좋은 취지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공유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.

2023년 사업은 7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.
밑에는↓↓↓↓↓↓작년기준입니다.

지원내용

자산형성: 청년 저축액 대비 1:1 정 市 매칭지원(총 적립금 480 ~ 1,080만원)

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
 -저축액 10만원,20만원,30만원
 -적립기간: 18개월, 24개월, 36개월

 

 

=> 여기서 주목할거는 10만원 넣을시 10만원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는점만기적립금 이자가 5%라는 점입니다.

지원대상

*공고일(22.5.23) 기준 하위 요건 모두 총족
*연령:만18세 이상 만 34세 이하 청년
※1987.1.1이후 ~ 2004.12.31이전 출생자
*거주지:주민등록 기준 부산광역시 거주
*근로:부산광역시 소재 사업장에서 재직 또는 창업 중으로 근로 º사업소득이 발생하여야 하며 고용보험 반드시 가입
※본사 타 지역에 소재하나 지사가 부산시내 소재하는 경우 신청가능

*소득
-청년: 세전 월소득 273만원 이하(근로소득금액이 기준중위소득 140%이하)
-부양의무자(부모님 및 배우자) : 소득인정액*이 기준중위소득 120%이하
*소득인정액 = 소득+보유재산을 일정비율로 환산한 금액

*2022년 기준중위소득(부양의무자 소득인정액 기준 적용)

-가구 원수 : 부모º배우자º자녀 필수 포함 ※청년 본인은 가구원수에서 제외
-형제º자매º조부모는 청년과 주민등록상 동일가구인 경우에만 포함
※ 동거인(이모,조카등)은 가구원수, 소득º재산 모두 미포함

*신청제외자
1.중앙부처 및 자지체의 자산형성지원 사업 기참여 및 참가중인 청년
2.군복무자 및 군복 대체 근무자(산업기능요원,사회복무요원등 )
3.사회진입활동비(디딤돌카드) 및 부산청년 일하는 기쁨카드지원 사업과 참가기간이 겹치는 자
4.신청이 본인이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법정 차상위계층
5.신청인 본인 명으이의 통장새설이 불가능한 자
6.사치º유흥º항락업체,도박,사행업 등 종사자 및 운영자

모집인원
*4000명 ※ 접수상황에 따라 조정될 수 있음
*※한가구당 1명만 신청 가능

 

사업문의
*부산경제진흥원콜센터: 1833-3044(2022.5.23일부터 통화 가능)

*부산광역시 콜센터: 051-120


*작년기준 신청 사이트입니다.

http://www.boogi2.kr/

 

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

 

www.boogi2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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